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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년도 금전채권 변제 안내
등록일 2022-12-27 13:11:02
첨부파일 제2차년도 회생채권 변제허가 신청.pdf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채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오는 12 30() 2차년도 금전채권의 변제를 실시합니다. 올해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회생계획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초 2022년도 변제계획(회생채권액의 8.3% 27%) 60%를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수익금의 부족 시 회생계획의 제7장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원금개시전 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 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당해 연도의 변제예정금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되어있으며또한 회생계획의 제3장제1절제11항에 따르면 미변제 원금에 대해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제2차년도 미변제 금액을 2023년으로 이월하되 변제자금이 확보되는 시점에 우선 변제할 계획입니다또한 상기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세무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변제 방안을 모색하여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자별 수정된 변제금액 및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웹페이지를 개편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조회 웹페이지 www.vikorea.net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02-538-6856 ☎ 02-538-6208)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나,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임직원이 크게 줄어들어서 통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사오니 가능한 이메일(주소: valueik@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이하 임직원들은 당초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다수의 변수가 존재합니다만 최적 매각을 통해 금전채권의 우선 변제 후 추가적인 이익 배당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금전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2차년도 회생채권 변제허가신청과 旣공지한자산매각 지연에 따른 2022년도 변제금액 조정(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낙민 배상


※ '2차년도 회생채권 변제허가신청'은 휴가 중이신 회생법원장님의 결재가 나는대로 변제허가서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 관련내용은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