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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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6 17:34:07 |
| 첨부파일 | 첨부.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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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 안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채권자 여러분께, 당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기에, 2025년 12월 1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첨부.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문 참조).
당사는 2024년말까지 보유 중인 피투자기업 지분 등 투자자산과 기타 비영업용자산을 가능한 고가에 매각, 환가하여 변제자금을 조달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누적 변제율이 회생계획 대비 약 58%(667억 원 대비 385억 원 변제)에 그쳤고, 또한 잔존 자산에 대한 최대 환가 추정액이 166억 원에 불과하여 향후 회생채권 미변제액(282억 원)의 부분 변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회생계획기간을 도과한 2025년에도 3월에 뉴라텍 주식을 매각하여 회생채권을 일부 변제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투자자산 매각과 대여금 회수를 통해 변제자금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아쉽게도 일부 변제조차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경 당사에 파산 선고가 예상되며, 파산 선고 이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환가된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을 주관하게 됩니다.
채권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첨부: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문
2025.12.16.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낙민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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